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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평가 공정해", 학생 청원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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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7월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4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 청원에 대해 “모든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청원란에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 등 8개교에 대한 재지정 취소 처분 방침을 발표한 지 5일 만이었다.

청원을 올린 학생은 “금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부당함과 불공평함에 대해 답변을 부탁한다”라며 “어떤 권리가 있어서 행복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 우리 학교를 흔드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지정취소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교육부·교육감이 아닌 우리 학생들에게 있다”며 “자사고 학생대표단을 만나달라”라고 요구했다. 해당 학생청원에는 1556명이 동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원에 학생 1000명 이상이 30일 이내에 동의하면 반드시 답변을 하도록 청원란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답변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면담 없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라며 “교육과정 자율권, 학생 우선선발권 등의 특권을 누리는 자사고가 설립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하도록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교육감 의무”라고 밝혔다. 또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는 중요한 행정이기에 모든 과정에서 평가의 원칙과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했다”며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8개 자사고는 교육부 최종 심의에서도 ‘동의’ 결정이 내려져 현재 행정 절차 상으로는 자사고 지정 취소가 완료됐다. 자사고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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