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1년4개월·어머니 1년 실형…아들 2명 집행유예
보험사기 |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수년간 보험사기로 거액을 챙긴 일가족 4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아내 B(58)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가족은 2007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가벼운 질환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132차례에 걸쳐 8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입원일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만 골라 35개 보험에 가입했다.
주로 지방간, 위·식도염, 요추부 염좌, 위염 등 입원이 필요 없는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을 권고받으면 통증을 호소해 입원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53차례에 걸쳐 1천140일 동안 입원했고, B 씨도 1천24일(40차례) 동안 입원하는 등 7년간 가족 4명이 입원한 날이 3천39일에 달했다.
이런 수법으로 A 씨가 3억972만원을, B 씨가 2억3천103만원 등 모두 8억1천156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은 입원 기간 전북 익산과 경북 경산 등에서 주유를 하거나 충북 청주에서 쇼핑도 했다.
A 씨 가족은 보험 가입으로 부담 없이 치료가 가능했기에 장기간 입원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 치료를 받거나 불필요한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서 판사는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범죄 사실 중에는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보이고, 진료비 지출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한 이익이 편취액보다는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인 보험사에 대해 "가입자 확대라는 이익을 위해 엄격한 심사 없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 가입 이후에는 면밀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초기에 범행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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