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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드루킹’ 김동원(50)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는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 김씨에게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둘리’ 우아무개씨, ‘솔본아르타’ 양아무개씨 등도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 적용된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마치 실제 계정 주인이 해당 기사의 댓글을 확인한 뒤 클릭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서버에 전송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해당 계정을 사용하라고 허락받았다 하더라도, 공감·비공감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클릭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기계적 방법을 사용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 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해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에게 공직을 달라고 요구한 점이 인정돼 주범으로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10명은 2016년부터 1년6개월여간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건에 달린 댓글의 호감·비호감을 클릭해 그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들이 댓글 순위 조작을 댓가로 경공모 회원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해달라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청탁한 것으로 본다. 드루킹 김씨, 아보카 도아무개 변호사 등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경수(52) 경남도지사와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킹크랩 개발·운용을 지시하는 등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씨의 아내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한솔 최우리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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