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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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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댓글 조작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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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기사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다만 1심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경수 경남도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한편 김씨 등과 함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르면 내달 10월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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