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주민 갑상샘암 발병, 한수원 책임없다”···부산고법 1심 판결 뒤집어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19.08.14 14:5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