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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원전 인근 주민 갑상샘암 발병, 한수원 책임없다”···부산고법 1심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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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갑상샘암에 걸린 주민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이진섭씨(53) 부자와 부인 박모씨(53)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4년 1심 법원이 처음 원전 인근 주민의 암 발생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4년 8개월 만에 항소심 법원이 이를 뒤집은 셈이다.

재판부는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극 주민들의 연간 피폭선량이 공법상 규제치인 연간 1m㏜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달리 피고가 공법상 규제치를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의 발병 원인과 피폭선량 사이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씨 부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조사결과만으로는 피고에게 소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원자력발전소가 기준치 이하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한수원이 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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