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물은 물건, ‘반려견 학대 유튜버’ 처벌에 한계” 중앙일보 원문 김민욱 입력 2019.08.12 05:00 최종수정 2019.08.12 07:1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