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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민법상 동물은 물건, ‘반려견 학대 유튜버’ 처벌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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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범 수의사협회 보호·복지위원 인터뷰

“동물 학대 붙잡아도 솜방망이 처분 불과

개고기 논란도 위생 측면에서 접근하면

샘플 65%서 항생제…관리 안 된다는 뜻”

중앙일보

대한수의사회 동몰보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학범(35) 수의사가 반려동물 학대와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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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유튜버 서모(30대)씨는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을 침대 위로 내팽개치거나 반려견의 머리를 수 차례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듯한 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이를 지켜본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서씨는 오히려 경찰에게 “내가 내 개를 때리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따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서씨를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커졌고, 결국 그는 반려견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사과까지 했다.

서씨의 반려견 학대 의혹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 학대 처벌·유해 유튜브 단속 등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11일 오후 5시 현재 14만5425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 내사도 진행 중이다.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학범(35·사진) 수의사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문제”라고 진단한다. 지난 8일 이 수의사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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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투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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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어떻길래.

A :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다. 법적 지위만 놓고 보면, 반려견이나 스마트폰이 법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는 뜻이다.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침대 위로 내팽개친 행위나 스마트폰을 던진 행위가 별 차이가 없다. 동물복지 선진국의 민법 속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체, 존중 대상으로 본다. 물건으로 보는 현실에서 동물 학대에 따른 처벌이 강해지기엔 분명 한계가 있다.”

Q : ‘훈육 차원에서 때린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A :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한 자는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하지만 한 동물권 단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2015~2017) 동물 학대만으로 재판에 넘겨져 1000만원 이상(당시 개정 전 최고 벌금액) 벌금형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처벌을 강화해도 민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솜방망이 처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동물 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대조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5년 204건, 2016년 244건, 2017년 322건으로 늘었다. 2년 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추가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축산업계·육견협회의 반대와 보호 대상 동물의 기준 논란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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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공원에서 발견된 못이 꽂힌 반려동물 간식. [페이스북 캡처]



Q : 잊을 만하면 동물 학대 사건이 터진다.

A :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의 사례처럼) 반려동물 간식에 예리한 못이나 바늘을 꽃은 뒤 공원에 몰래 놓아두거나 돌봄 능력 이상으로 동물을 많이 사육하는 ‘애니멀호딩’ 같은 유형의 학대도 있다. 여기에 유튜브 조회 수를 올리려 동물을 희생양 삼기도 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 비슷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Q : 매년 ‘복날’만 되면 개고기 논란이 일어나는데.

A : “위생 측면에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2년 전 한 대학 내 동물복지연구소에서 개고기의 항생제 잔류 실태를 조사했는데 전체 샘플의 65.4%에서 타일로신이나 아목시실린 등이 검출됐다. 대장균·연쇄상구균도 나왔다. 샘플 수가 많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긴 하나 개가 축산물관리법상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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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반려동물 사진.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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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휴가철이나 연휴 때 반려동물 돌봄 팁을 준다면.



A : “개별 특성마다 다르다.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이라면 2~3일 정도 짧은 기간은 사료와 물을 충분히 준비한 상태에서 집에 있게 하는 편이 낫다. 온도 조절도 해줘야 한다. 외출이 길어지면 대신 돌봐주는 펫시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반려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려동물 호텔은 업체를 믿지 못해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관리 상태를 공개하는 곳도 많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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