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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대표 출국금지...경찰 "신속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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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최 측 관계자 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출국금지된 관계자는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로 알려졌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관계자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주최 측 관계자 1명을 출국금지 시켰다.

조선일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벤투스와 팀K리그의 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있다. 그가 경기에 나서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호날두와 유벤투스,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운호 기자


경찰은 출국금지된 관계자가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호날두가 소속된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의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고발뿐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수사의뢰 된 사안"이라며 "연맹에서 입수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이탈리아 프로축구단 유벤투스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K리그(K리그 올스타팀)와 이벤트성 친선경기를 가졌다. 당시 주최 측인 더페스타는 ‘호날두 45분 출전 보장’을 내세우며 비싼 값에 티켓을 전량 판매했지만, 호날두가 팬사인회 등 예정된 일정과 경기에 불참하면서 ‘노쇼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지난달 29일 검사 출신인 오석현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주최사 더페스타와 호날두, 유벤투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배당했다.

오 변호사는 당시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경기 도중 전광판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더페스타와 해당 사이트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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