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서게 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한(최장 6개월)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거주지를 현 주소로 제한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건을 달아 석방을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취재진 질문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왕=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2019.7.22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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