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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근육질 몸매에 흥분"…광주수영대회 일본인 `몰카범`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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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에서 여성 수구 선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붙잡힌 일본인 관광객이 "근육질 몸매에 성적 흥분을 느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는 일본인 A(37)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후부터 이틀 동안 광주수영대회 다이빙 경기장과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6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확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4일 오전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뉴질랜드 선수 가족의 문제 제기로 적발됐다. 경찰에서 A씨는 카메라를 잘못 조작했다고 둘러댔으나 3차례 조사가 이어지자 "근육질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가 가지고 있던 디지털카메라 메모리 카드 등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 분석결과 12명의 여자 선수들을 찍은 15분 36초 분량의 동영상 20개가 발견됐다. 이 중 2분 2초 분량의 동영상 3개에는 여자 선수 6명의 특정 신체 부위가 확대돼 찍혀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13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혐의 적발 후 기초 조사만 받고 15일 아침 오사카행 비행기에 오르려다가 당국의 긴급 출국 정지 조치로 귀국이 좌절됐다. 회사원인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며 눈물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난 뒤 '가납벌과금' 제도를 통해 벌금을 미리 납부하면 출국할 수 있다. 가납벌과금은 법원 판결의 확정 후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법원 명령을 통해 미리 벌금을 받는 제도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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