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공무원이 계약직에 "7살 아이같다" 질책…인권위 “직장 갑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무원이 계약직 직원 앞에서 "계약직 근무자 요구가 너무하다. 해당 사업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말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 국립 연구기관에서 일을 시작한 계약직 직원 A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상사인 공무원 B씨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었다.

조선일보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B씨는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A씨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복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추궁했다.

또 다른 공무원들을 불러놓은 자리에서 "우리 7살짜리 아이랑 말하는 게 같다"며 A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A씨가 맡고 있는 사업을 없앤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외의 일을 시키거나, A씨가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눈치를 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조사 결과 B씨가 진정인 A씨에게 하는 언행은 수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연구소 소장에게 B씨 등 2명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재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