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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장갑질119 "괴롭힘당하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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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이와 관련한 일반적인 오해를 설명하고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십계명을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또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를 포함해 사용사업주의 지휘하에 있는 파견노동자도 법 적용 대상이다.

조선일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관계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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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다"면서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갑질은 사용자 또는 취업 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기 △병원 진료·상담받기 △갑질 내용과 시간 기록하기 △녹음과 동료 증언과 같은 증거 남기기 등 십계명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다.

직장갑질119는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여러 집단을 통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날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을 '대표이사 갑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사장 혹은 대표이사의 갑질 행위를 제보받고 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모아 정부에 신고할 계획이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이메일 제보자 세 명 중 한 명은 대표이사의 갑질을 고발한다"며 "사장·사장 가족의 갑질은 노동부에 신고하고 노동부가 신고 사건을 근로 감독으로 전환해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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