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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내년 최저임금 2.9% 올려 8590원… 경제 아우성에 일단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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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1987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외환 위기 당시인 1999년(2.7%), 금융 위기 시절인 2010년(2.75%)에 이어 셋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공언하면서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성장률 하락, 고용 위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 약자(弱者)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이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6.3% 인상된 8880원을 주장했지만, 표결에서 11표를 얻는 데 그쳤고,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방안이 15표(기권 1표)를 얻어 확정됐다. 사용자위원들은 당초 올해보다 4.2% 삭감한 8000원을 주장하기도 했을 정도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당장 내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제 상황 등에 밀려 철회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년 만에 2%대에 머물게 되면서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속도 조절에 들어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1만원' 공약을 지키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최저임금 참사'로 규정했고,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계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부담이 커진 만큼 동결됐어야 한다"면서도 "속도 조절이 이뤄진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곽창렬 기자;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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