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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종합] 내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의결…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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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시간당 8350원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에 2.8%가 오른 뒤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출범 첫해인 2017년에 의결된 인상률은 16.4%였고, 이듬해에는 10.9%가 올랐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무너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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