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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정부 "공공기관, 갑질땐 경영점수 깎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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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이 9일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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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나 소비자에게 갑질을 일삼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 때 감점을 받는다. 대표적인 공공기관부터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전체 공공부문, 나아가 민간 분야까지 모범 거래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과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공공기관의 약관이나 규정도 바로잡기로 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는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문재인정부 2년간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공정경제 전략회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모범 거래 모델을 마련해 배포하고, 기관별로 개별 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발굴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공공기관부터 맞춤형 개선 방안을 시범 적용한 후 점진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올해 8월 거래관행 개선 실적을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하고, 12월에는 공공기관 공정문화 추진 성과를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할 것"이라며 "개선 방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정위 차원에서 제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허성욱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은 "올해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과 협력업체 등에 불리한 약관들은 삭제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단계부터 불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소비자나 임차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연체료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민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소비자나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배상·환불 등을 해줄 땐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조건과 최소한 같거나 그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한다.

공공기관이 소비자나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도 통제된다. 공공기관이 예정에 없던 조치나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소비자나 임차인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 충분한 대가를 주지 않거나 각종 위험과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며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수현 기자 /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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