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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가 취소되기까지는 향후 청문절차, 교육부 장관의 승인 절차 등이 남아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재지정 합격 점수를 타 시·도교육청 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올려잡은데다, 평가 결과도 기준점보다 단지 0.39점 부족할 뿐이어서 향후 최종 승인이 이뤄질 때까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교육감이 자문을 신청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에서 지정 취소로 결론이 나오면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 절차를 갖는다. 전북교육청은 청문일이 열리기 10일 전에 청문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청문 절차가 끝나면 20일 이내 교육부 장관에게 취소에 대한 동의신청을 교육감이 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교육부 장관이 사실상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짓는 ‘열쇠’를 갖게 된다.
교육부 장관은 취소 신청을 접수 받아 자문을 요청해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 결과 등을 참고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교육부 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간이 더 필요하면 2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이 취소 승인 결정을 내리면 재차 교육감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된다. 교육감은 결과를 취합해 자사고 지정 최종 취소 결정을 내린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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