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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내란 국조특위, 한덕수 등 173명 증인 채택…‘관저 집결’ 국힘 위원 사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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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

경향신문

안규백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간사(오른쪽부터)가 7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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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2차 전체회의에서 173명 증인을 채택하고 운영 일정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여당 의원들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오전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여기에도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방해하는데 집단 동참한 이들 위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정조사특위 사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말미 발언권을 얻고 “모욕적인 말씀”이라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위법부당한 공수처의 불법수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이다. 그걸 가지고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서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것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졸속으로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의 항소심, 최종심이 끝나기 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 대표 재판을 언급하자 야당 의원들은 안규백 위원장을 향해 “발언을 끝내달라”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법리상 오해”라며 “대통령이 헌법상의 원칙과 가치를 위배했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 헌법 재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은 일종의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다”며 “형법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 한 총리와 더불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고, 군 인사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채택도 추진 중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인사들을 증인 명단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 특위에서는 이들의 채택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한다. 그리고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것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14일 국방부와 군, 15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1월 22일과 2월 4일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21일과 다음 달 5일에는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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