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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이재명, 선거법 2심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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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의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이찬진 제일합동공동법류사무소 변호사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 명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부는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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