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발표로 시장 충격사태 막게
기업 유동성 부족 등 상시 감사
삼성전자·하이닉스 포함 23개사
내년 회계법인 ‘강제 교체’될 수도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된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서다. 회계감독도 사후적발보다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외부감사인은 해당 기업이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 동향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공시했는지 평가해 분기나 반기 검토보고서에 기재한다. 외부감사인과 기업이 일찍부터 의견을 나눠 사업연도 결산 전에 미리 들여다보는 연중 상시감사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분·반기 재무제표처럼 사업연도 중 공시되는 자료로는 회계 이슈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다 1년에 한 번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나오는 기말 감사보고서에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회계법인의 ‘한정 의견’이 결과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위기와 매각 결정으로 이어진 게 대표적인 예다. 특히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난해 말 결산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 수(37개사)는 전년보다 48% 늘어났다. 기업과 투자자 모두 회계감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박영철 공인회계사회 홍보팀장은 “외부감사인과 기업이 평소 의사소통을 잘해야 하는데 대부분 기업의 결산기가 12월에 집중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며 “연중 상시감사를 통해 감사인이 미리 볼 수 있는 것은 미리 보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공개(IPO)와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의 회계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대신 상장주관 업무를 맡은 증권사의 책임은 강화한다. 기존엔 상장준비 기업 중 약 60%만 뽑아서 감리를 받게 했다. 이미 상장을 준비하며 지정 감사를 받은 상황에서 추가 감리까지 거쳐야 해 부담이 컸다. 감리에서 제외된 나머지 40% 기업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앞으로는 상장준비 기업에 대한 감리를 재무제표 심사로 바꾼다.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에 오류가 없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단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이면 제재 없이 수정할 수 있어 감리보다 부담이 적다. 심사 대상은 기존(약 60%)보다 줄이기로 했다. 나머지 기업은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를 하면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점검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자산 규모 1900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를 포함해 23곳이 해당할 전망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 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의 외부감사를 오랫동안 같은 회계법인에 맡기면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됐다. 금융 당국은 오는 9월 대상 기업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께 지정감사인을 통지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감사를 맡았던 곳이 아닌 금융 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겨야 한다.
한애란·염지현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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