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들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최모씨의 변호인은 27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2일 발부된 윤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강간치상 피해 여성과는 다른 인물이다. 그는 2008년 3월께 강원 원주시에 있는 별장 내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러면서 "피해자 의사는 배제된 채 누군가의 입을 빌려 명백한 성폭력이 성접대로 둔갑하고,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며 "김학의 및 윤중천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최씨 진술과 당시 주변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차관 등에게 특수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구속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등 '버티기' 전략으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먼저 수감된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4일 이전에 두 사람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