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낸 법안대로면 민변 출신 등 친여 인사들로 공수처 검사 절반 채울 수 있어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 신설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하는 셈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과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몫 2명 중 1명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동의한 민주평화당 등에 배정될 경우 7명 중 6명을 범여권 성향 인사로 채울 수 있다. 위원 6명이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공수처의 '코드화'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 안(案)대로라면 공수처 검사를 뽑는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회' 과반을 친여 인사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추천 3명 등 7인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과 차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에 국회 몫 1명을 여당이 추천하게 되면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여권 성향 위원이 4명으로 과반이 된다.
이 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수처 검사는 25명 이내인데, 이 중 검사 출신은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검사 출신을 12명 임명하면 최대 13명까지 외부 인사로 채울 수 있다. 야당에선 "민변 등 친여 성향 법조인으로만 13명을 채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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