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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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의 기록이므로 이를 지정하는 일은 공적 영역에 속하며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 설정을 이 전 대통령이 요청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설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기록원 등이 이에 응답해 처분을 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25일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가정보원 등이 생산한 문건 등을 발견해 무더기로 확보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압수물 중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기록물을 기록원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추가로 발부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했는데도 이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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