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0 (목)

성추행 피해자 반민정이 조덕제 판결에 전한 심경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배우 반민정(왼쪽 사진)이 성추행 허위 신고 논란과 관련해 배우 조덕제(오른쪽 사진)와의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기쁘지만은 않다”며 불편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반민정은 16일 한경닷컴과 인터뷰에서 “전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는 결과가 되진 않은 것 같다”며 “이번 소송 역시 가해자인 조덕제가 먼저 제기한데 따른 것인데, 기사 댓글들은 아직도 험악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덕제는 아직도 추가 가해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 판결을 받았지만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지난해 11월27일 MBC 파일럿 시사 교양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출연한 배우 반민정(사진)은 영화 촬영 중 배우 조덕제가 자신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담은 실제 영상을 공개했다.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방송화면 갈무리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덕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연기 지시를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니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세계일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덕제(사진)는 “반민정이 허위 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민정도 1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그럼에도 조덕제는 상대가 먼저 돈을 요구하면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게 반민정의 주장이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 7단독(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두 사람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재판부는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덕제)가 강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질타하면서 그가 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세계일보

반민정은 한경닷컴과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을 비롯해 저는 1차례도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건 역시 조덕제가 먼저 저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제가 맞고소하지 않으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려 한다”며 “피해자가 사라지는 사례를 만들지 않으려 갖은 애를 쓰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대법원 판결과 민사소송 승소까지 이뤄졌지만 조덕제의 2차 가해는 여전하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에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세계일보

반민정이 검찰에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은 조덕제가 여전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을 비하하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이를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아 피해를 키워가고 있어 적극적인 수사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반민정은 “피해자 혼자 애써봐야 수사기관이 무시하고 피해를 방관하는데, 어떤 다른 피해자에게 저와 같은 길을 밟으라고 권하겠느냐”며 “그럼에도 (저는) 안간힘을 쓰며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살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YTN 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