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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촬영 도중 성추행' 조덕제, 반민정에 3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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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조덕제(51·사진)씨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씨와 여배우 반민정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조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라고 판단했다. 조씨가 낸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진바 있다.

이에 조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 전 조씨는 반씨가 허위주장을 한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반씨도 이에 1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걸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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