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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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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사진>씨가 피해 여배우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됐다. 법원은 조씨가 성추행을 반성하는 대신 ‘보복성 고소’를 제기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전날 조씨와 여배우 반민정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영화를 촬영하며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반씨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을 하던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가 반씨에 대해 "허위신고를 했다"며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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