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백종원 ‘연돈 볼카츠’ 진실공방…‘1억 요구설’에 맞불 점주들, 녹취록 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 측이 계약 당시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 측이 계약 당시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들 점주는 2022년 초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된 매출액을 확인한 뒤 가맹점 운영을 시작했으며, 본사 직원으로부터 구두로도 예상 매출액을 설명 받았다고 주장했다.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더본코리아는 이 상황에서도 점주들 탓만 하며 ‘절대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률 등에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이 없었다’고 한다”며 “문제 해결보다는 점주의 일탈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협의회는 2022년 5월18일 녹음된 연돈볼카츠 점주 A씨와 본사 측 점포개설 담당자 B씨간 대화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B씨는 A씨에게 “홀 매출만 3000만원에서 3300만원 정도고, 보통 영업적으로 설명할 땐 3000만원으로 잡는다”며 “그중에 40%는 그걸로(원자재 값) 제외하고, 임대료는 보통 (매출의) 10%를 잡는다. 이런 공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또 “그런데 (A씨의 임대료는) 지금 145만원이고 부가세를 내고 나면 플러스 알파 160만원이 된다”며 “인건비를 제외하고 점주님이 가져가는 월급은 600만원이다. 20% 정도 남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A씨에게 “실제 원자재 값은 우리가 36% 정도로 보고 있다. 이제 물가가 인상하는데, 우리도 언제까지 의무적 방어를 할 수 없다”며 “40%를 예상하고 가는 게 편하다. (원자재를) 쓰다가 버리지 않는 이상 40%는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실제 매장 운영에서 매출은 월 1590만원, 수익률은 10% 안팎이었다고 주장했다. 원부자재 비율 또한 50%를 넘어 B씨가 자신 있게 말한 조건들이 하나도 맞지 않았다고 했다.

협의회는 또 더본코리아가 공정위에 자진 심의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본사가 4월29일 자진심의 요청했다는 데 해당일은 본사 요청에 의한 점주들간 미팅날이었던 5월 7일과 마지막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기구의 현장 대질 날이었던 5월17일보다 빠른 시점”이라며 “경기도 분쟁조정기구는 공정위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는 전문성을 가진 국가기관”이라고 맞섰다.

앞서 더본코리아 측은 이들이 사측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19일 YT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에 차이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7인과 더본코리아 본사 측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일부 점주가 금전적 보상을 언급했다.

이런 사실은 더본코리아 측이 당시 간담회 대화 중 일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에서 한 점주는 “예를 들어 5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이런 합의점이 있다면 끝낼 것이고 저거 쳐주면 돈을 받았다고 소문 낼거고, 1억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거고 1억5000만원이면 내가 협의회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이런 말까지 드린 이유는 이쪽에 모인 협의회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가고, 이 준비 과정에서 보상을 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더본코리아 측 관계자는 YTN에 “사업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러 나간 자리였는데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금전적인 보상안만 얘기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일부 특정 지점 아니라 전 지점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에게만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고 협의가 끝나면 조용히 있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날 가맹점주들의 공정위 신고에 앞서 지난 4월29일 먼저 자진해 심의 요청을 했다고도 밝혔다.

일부 점주들이 제기한 요구 사항을 법적으로 검토해 봤지만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