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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영장 기각' 승리 성매매 알선만 12번…유인석 외조모 계좌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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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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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씨의 성매매 알선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승리와 유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성매매 알선 횟수는 총 12회다. 이들은 강남 유흥업소 여성들을 필요할 때마다 불렀다. 지난 2015년 집중적으로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으며 여기에 사용된 금액은 4000만원을 웃돈다.

승리는 2015년 12월 타이완 남성들을 접대하기 위해 여성들을 부르라고 지시했고 유씨는 여성 두 명을 알선했다. 그 대가로 브로커에게 360만원을 송금했다. 며칠 뒤 일본인 투자자 일행 9명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유씨는 성매매를 알선했다. 당시 호텔비 3700만원은 승리가 YG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유씨는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외할머니 계좌까지 이용했다.

이 같은 내용이 승리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포함됐지만 지난 14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씨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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