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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경연 "한국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시 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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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시간당 8350원으로 벨기에와 같은 공동 7위라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원으로 상승해 조사 대상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일정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2위는 뉴질랜드였으며, 일본은 19위로 한국의 65.6% 수준이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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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 요인으로 2017년 대선 당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꼽았다. 한경연은 "일본 아베 총리는 2017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000엔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나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급격한 인상을 막았다"면서 "그 결과 일본과 한국의 임금차이는 2017년 1830원에서 2019년 576원으로 좁혀졌다"고 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중 가장 높다"면서 "일본은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동희 기자(dwis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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