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에 대한 사보임 요청을 승인한 것에 법적 문제가 없고, 여야 대치 과정에서 경호권을 발동한 것 등에 대해서도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당이 검찰에 문 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직접 국회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다른 일정으로 의장실을 나가려 하자 김명연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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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는 지난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사보임)해 줄 것을 요청한데 따라서 문 의장이 '병상 재가'를 통해 이를 승인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문 의장은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하였다"고 말했다. 해당 국회법 조항은 '위원을 개선(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 대해 한국당은 "위원 사보임이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의장은 제48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위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의장의 국회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어 "문 의장은 작년 7월 취임한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총 238건의 위원 개선 요청을 받아 이를 모두 재가해왔다"며 "이번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개선도 이와 같은 관례를 따른 조치"라고 했다.
국회 사무처는 여야 대치 중인 지난 25일 본관 7층 의안과 앞에서 소속 경위들이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망치 등을 쓴데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회는 "일각에서는 국회 소속 경위들이 의안과 사무실 개문 과정에서 노루발못뽑이와 망치 등을 사용하는 등 과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무실 안쪽에서 자유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틈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상기 도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1986년 이후 33년만의 의장 경호권 발동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물리력을 통해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해준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입안지원시스템(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2건의 법안은 처음이긴 하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안으로,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성추행을 이유로 문 의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한국당이 국회 윤리위에 문 의장을 회부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는 따로 해명하지 않았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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