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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조국, 국회 몸싸움에 심기 불편?…페북에 처벌법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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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패스트트랙 지정 저지 행위 '법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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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회에서 몸싸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국회법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상황도 소개했다.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인 패스트트랙 안건 두 건이 접수사실이 확인된 의안정보시스템 화면을 캡쳐해 올렸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으로 제출됨. 이로써 패스트트랙 4개 법안 제출 및 소관 상임위 회부, 모두가 완료됨"이라고 썼다.

조 수석은 국회 내 몸싸움과 회의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 공직선거법, 형법 규정도 자신의 페북에 올렸다.

법안 제출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4건의 선거제·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가 진행됐다. 하지만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 등 강한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조 수석은 이같은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이 올린 국회법 제165조 '국회 회의 방해금지'와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는 국회선진화법 내용이다. 2012년 5월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다.

조 수석은 27일에도 '[포토]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조 수석이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지난 22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및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된 것에 "아쉬움이 있지만 찬동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페북에 올렸다. 다음날인 23일 여야 4당이 각당 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추인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대환영"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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