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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정유라, 승마 국가대표 훈련비 반납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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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유라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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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승마협회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국가대표 시절 받은 훈련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24일 대한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가 받은 훈련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이 사안이 문제가 된 것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감사했고, 대한승마협회 감사 결과 정씨에게 훈련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씨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국가대표 자격으로 수당과 급식비 등 훈련보조금 19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 결과 수당을 받기 위해 청구한 서류마다 서명이 다르거나, 이른바 ‘막도장’이 찍혀있어 누가 신청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훈련결과 보고서에 날짜·장소가 정확히 적혀 있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부당 지급한 돈을 환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고, 대한승마협회는 지난해 3월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1996년생으로 수급 당시 미성년자라, 돈을 직접 받지 않고 법정 대리인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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