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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PC방 여성 흉기로 위협 성폭행 시도한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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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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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흉기를 들고 PC방에 들어가 혼자 일하고 있던 여성을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자정께 경남의 한 PC방에 들어가 혼자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씨가 강력히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데도 현장에 있던 다른 흉기로 재차 제압하고자 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며 "피해자가 저항 과정에서 손에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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