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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토지주도 고발'…대전 아이파크시티 인허가 특혜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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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도안2-1지구 피해자 대책 토지주연합회가 2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안 도시개발사업 승인으로 특혜를 자행한 토착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인허가를 즉시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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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시민단체에 이어 토지주도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인허가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도안2-1지구 피해자 대책 토지주연합회는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안 도시개발 사업 승인으로 특혜를 자행한 토착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인허가를 즉시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도안2-1지구 17, 18, 19, 32 블럭의 각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신청하자 유성구는 이 제안을 수용해 위법한 행정처분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안2-1지구는 생산녹지지역이 38.96%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녹지지역 전체 면적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대전시는 이를 무시한 계획을 위법하게 승인해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당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6월 30일까지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받는 것이 가능했다”며 “법령을 준수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 기한을 맞출 수 없으니 사업자와 시, 구가 공모해 인가를 추진한 뒤 개발부담금 300억 원 가량을 탈루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김원규 토지주 대표는 “행정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모두 묵살당해 이 자리에 섰다”며 “명백한 위법 절차로 이뤄진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대전경찰청에 시장과 구청장을 대상으로 위법 행정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토지주 3명은 지난 1월 시와 구를 상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항소해 현재 대법으로 넘겨진 상태다.

앞서 대전경실련은 지난달 4일 도안2-1지구 주택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해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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