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7시간 동안 3차까지 술자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후 파출소 임의 동행… 불법 주차·신호 위반 의혹 나와

조선일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다혜 씨가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출두 통보를 받은 가운데 이날 용산서 별관 앞에서 기자들이 문 씨를 기다리고 있다. /조인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음주 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문씨가 4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7시간가량 3차에 걸친 술자리를 한 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음주량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문씨는 5일 새벽 2시 51분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한 차례 음주 측정에 응한 뒤 인근 파출소까지 걸어왔다”고 했다. 당시 문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문씨가 측정을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씨가 부축하려는 여경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조선일보

문다혜


경찰은 문씨의 불법 주정차·신호 위반·난폭 운전 혐의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문씨는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황색 점선 구역에 약 7시간가량 캐스퍼 차량을 불법 주차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차량은 2021년 10월부터 이번 사고 이전까지 두 차례 사고를 냈고, 과태료 체납 때문에 압류를 당한 전력도 있다. 문씨가 사고 당일 새벽 이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한 듯 차량 문을 열려는 장면도 공개됐다. 경찰은 사고 직전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거나, 행인을 거의 칠 뻔한 문씨에 대한 난폭 운전 조사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문씨는 사고 당일 오후 6시 57분쯤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고급 소고기 식당 인근에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한 뒤 7시간가량 최소 음식점 세 곳을 들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2시 38분쯤 문씨는 3차로 들른 한 음식점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해당 음식점 업주는 7일 본지와 만나 “문씨가 남성 1명과 들어와 소주 한 병과 두부김치 등을 주문했다”며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꾸벅꾸벅 졸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다”고 했다.

[서보범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