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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청주시, 클렌코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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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허가 취소 처분, 법령 잘못 적용”

市, 안일한 대응 비난 거셀 듯 “소송 책임 따져 대응할 것”

뉴스1

청주시청사©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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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업체 측에 반격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다. 시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지영난)는 24일 클렌코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법령의 잘못된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이었다.

1심 재판부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도 같았다.

다시 말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증·개축 없이 단순히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것은 과다소각 행위에 불과할 뿐 이 사건의 쟁점인 '변경허가의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다.

업체 측 역시 이번 소송 과정에서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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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북이면·오창읍과 증평군, 진천군 초평면 주민들로 구성된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과다소각 업체의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2019.4.1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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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1심 선고 이후 사실 이번 소송에 반전을 예상했던 이들은 많지 않았다.

쟁점 조항에 대한 청주시의 잘못된 법령 적용이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는 아예 이번 행정소송은 포기하고, 다시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는 나름의 보완논리를 세워 항소심을 준비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시는 이번 항소심에서 클렌코(옛 진주산업) 전 대표 A씨의 형사사건과 관련, 해당 시점에 소각시설의 증설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추가 처분사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허가 미이행’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과다 소각행위만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1심 판단에 대한 보완논리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인정된다”면서 “(시가 제기한) 추가 사유와 당초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추가 처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떠나 당시 시가 업체 측에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사유에는 ‘소각장 증·개축’여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소송 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호성 북이면이장단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 패한 책임을 따져본 뒤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상고나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민중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 “법원의 클렌코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이번 판결은)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 행위와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cooldog7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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