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 받고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실거주하며 민박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한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등 규정(서비스·안전 교육 이수 등)을 위배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선정된 업소는 소규모 개·보수 사업에 대해 1개소 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 사업은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틀, 옥외 방수, 데크, 공동 주방, 화장실, 침대 등 노후시설 개선과, 노후 소방안전시설 등 안전·위생과 관련한 부분 보수·수리 사업이 해당되며, 냉방기 설치, 가전제품 구입, 단순 내부 인테리어 변경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민박시설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시설 환경 및 숙식 제공으로 이용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이 마련되고, 지역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만큼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