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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검찰,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던진 70대 남성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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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을 향해 달려가 화염병을 투척했다. 사진은 70대 남성이 대법원장 차를 향해 달려가 화염병을 투척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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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남모(75)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헌정사상 초유로 사법부 수장의 출근 관용차량에 방화해 사회 공동체에 큰 불안과 충격을 안겼다"며 "남씨는 가죽 장갑과 시너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과 차량번호를 미리 숙지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남씨의 범행이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준 것은 맞는다"면서도 "그의 딱한 사정을 깊이 살펴달라.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법이 넓고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다고 보여주면 남씨의 사법부 불신도 사라질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관용차량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던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3개월간 1인 시위를 했다.

남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대법원장님 차에 방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국가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때문에 일어난 일인 만큼 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씨의 삶의 여정이 참작할 만한 점은 있는데 여전히 남씨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음모에 본인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지에 대해 생각이 많다"고 했다.

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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