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21명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교육부, 법무부 등과 합동으로 아동 관련 기관 34만여 곳,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전수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21명은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자 2명을 포함해 4명이고, 학원이나 평생학습관 운영 및 근무 8명, 의료기관 3명,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운영 및 근무 6명 등이다.
[손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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