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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어린이집 직원이 아동학대범죄자… 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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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하 청소년, 아동을 살해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처벌받고도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을 운영하거나 일하던 21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은 폐쇄하고, 이들을 채용한 직장에서 해임하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21명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교육부, 법무부 등과 합동으로 아동 관련 기관 34만여 곳,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전수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21명은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자 2명을 포함해 4명이고, 학원이나 평생학습관 운영 및 근무 8명, 의료기관 3명,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운영 및 근무 6명 등이다.

[손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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