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의원총회 참관 마친 이언주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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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3일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추인되자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2중대, 3중대가 작당하여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거에 다름 아니다"라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두 차례 표결에 부쳐 단 1표차(찬성 12, 반대 11)로 추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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