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김관영 원내대표 비난도
바른미래당이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뜻을 모으고자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의원들간 입장차로 내홍이 이어졌다. 제대로 된 논의도 전 의총의 공개여부, 정족수 설정 방식 등이 핵심쟁점이 될 만큼 ‘일촉즉발’ 상태가 계속됐다.
전날 더불어민주ㆍ바른미래ㆍ민주평화ㆍ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은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 이날 각자 의총를 열고 추인 결정에 나서기로 했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는 다른 당과 달리 바른미래는 찬성파와 반대파가 극명히 갈려 통과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앞서 유승민 전 대표와 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계는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반대 뜻을 견지했다. 손학규 대표와 함께 김관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계 대부분은 정치 개혁을 앞세워 찬성을 주장 중이다.
이날 의총에선 패스트트랙 추인 여부와 관련, 정족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의원총회 공개 여부에도 대해 의견이 엇갈려 비공개에서 공개, 또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뀌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상욱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을)과반수로 표결하고 하느냐”며 “당론으로 합의한 안을 지키지도 못하고 과반으로 표결하겠다는 시도인가”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지 의원은 의총을 시작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당론인 공수처법을 내다버리고 민주당의 안을 받아 과반수로 통과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절차를 자행한다”며 “의회 민주주의도 아니고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부터 김 원내대표를 바른미래의 원내대표로 생각하지 않겠다”며 “사퇴를 주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가 전날 “(패스트트랙) 추인 정족수는 과반”이라고 말한 데 정면 반박한 것이다.
찬성파는 패스트트랙 자체가 법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헌 제49조(국회제출 법안 등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ㆍ의결)에 해당, 제53조(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를 따라야한다고 했다. 반면 반대파는 해당 법안들을 당론으로 해야한다며 당헌 제54조(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당 입장을 정할 수 있다)에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당헌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각자가 유리한 상황을 이끌고자 충돌한 것이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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