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의총 최대 관건
‘내홍’ 바른미래당 추인할지 불확실
‘출석 과반’ ‘재적 3분의2’ 절차 이견
‘합의처리’ 여지 남긴 민주당
“패스트트랙은 협상 도구일 뿐
한국당 대화 테이블 들어오라”
본회의 의결 얼마나 걸리나
정개특위·사개특위 신속처리 지정
4당 위원들 모두 찬성 땐 요건 갖춰
이론상 200일이면 본회의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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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22일 합의하면서, 20대 국회가 가까스로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막차를 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4당 합의 뒤 표류하던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가 진통 끝에 1차 관문을 통과하면서 ‘1987년 체제’의 유산인 선거제와 사법제도의 개혁이 20대 국회 임기 안에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 “한국당과 합의처리 하겠다”
4당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한 패스트트랙 합의문을 보면, “이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당과의 추후 협상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다. 패스트트랙은 협상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올렸을 뿐, 원안 강행 처리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실제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이라도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인사는 “패스트트랙이 가동되면 즉시 이 안을 갖고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것이다. 한국당에 계속 협상장에 들어오라고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최대 관건은 바른미래당 의총
패스트트랙 지정의 첫 고비는 23일 오전 10시 여야 4당이 동시에 열기로 한 의원총회다. 22일 합의된 잠정안의 추인 여부가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관건은 바른미래당이다. 손학규 대표와 국민의당계 의원들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4·3 보궐선거 참패 뒤 지도부 거취를 두고 바른정당계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다.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도 두 계파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장 바른미래당에서는 합의안 추인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지,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견해가 갈린다.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상 출석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이다. 당내 추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표결 사안이라면 당의 입장을 정하는 데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정 절차(패스트트랙) 가동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이어서 출석 과반의 동의면 충분하다는 논리다. 당 핵심 관계자는 “반대하는 의원은 목소리가 큰 일부일 뿐, 찬성 의견에 함께하는 의원들이 과반”이라며 “4당 합의문 발표로 대세는 (찬성으로) 기울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비판적인 바른정당계 유의동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3분의 2는커녕 과반 동의도 얻기 어렵다. 의총에서 추인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본회의 의결까지 260일까지 걸릴 수도
4당 의총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경우, 패스트트랙에 오를 법안은 세가지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 개편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이다. 각 위원회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두 위원회 모두 정원이 18명이므로 1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성사된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최대 90일 동안 심사를 거쳐야 해 법안이 소관 위원회를 통과하는 데는 100일 안팎이 걸린다. 다음 단계는 법제사법위원회인데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 패스트트랙의 최대 심사기한 90일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도 최대 심사기한이 60일이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 이론상 200일 정도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셈이다.
변수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경우다. 협상 과정에서 법정 심사기한을 모두 소진한다면 전체 기간은 260~330일 늘어난다. 이 경우 본회의 처리는 내년 1월 초~3월 중순으로 늦춰질 수 있다.
김원철 김미나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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