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국정원 간부·국회의원 기소권 없지만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
선거법 등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 실현도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앞장섰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에 “아쉬움은 많지만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다”며 이같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조국 수석은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20분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주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되, 판사·검사·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대상에 포함돼 있으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안도 지난달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공약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했다. 공수처 기소권 부여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선거법 등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 실현도 고려해야 했다고 이를 설명했다.
조 수석은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도 잊지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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