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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복지부,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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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신설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에 대한 정보 공유를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추진하기 위해 경찰청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진주에서 벌어진 방화 살해사건의 범인 안인득(42)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내놓기로 한 것이다.

우선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행동 등 신고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만들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 소방과 함께 현장 출동 및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당국과 경찰의 협조체계도 구축된다. 진주 방화 살해범인 안인득은 정신병력이 있음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경찰을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발병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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