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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한국당 향후 노선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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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조치로 우경화 논란 차단…여지 남겨 '달래기' 관측도

황교안, 외연확장-전통보수 결집 '일석이조' 행보 나설듯

뉴스1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밎은 김순례 최고위원(왼쪽)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뉴스1DB) 2019.4.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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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9일 '5·18폄훼' 논란에 휩싸인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한국당은 이날 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5·18폄훼 논란 당사자인 김순례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의 징계안건을 논의한 결과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게 되면서 최고위원직도 박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최고위원에 복귀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 최고위원직은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상존한다.

윤리위의 결정은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보다는 한단계 낮은 수위다. 다만 당원이 선출한 김순례 의원에게 최고위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하기 위한 '상징적' 수준의 징계는 이뤄졌다는 평이 나온다.

한국당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당내 '우경화'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논의에 대해 '당 윤리위의 독자적 절차와 판단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거리를 뒀지만, 지도부의 의중과 당 안팎의 여론을 윤리위가 쉽사리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5·18 폄훼' 논란과 세월호 망언 논란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진화하는 동시에, 총선을 1년가량 앞두고 중도층 표심 확보 등 외연확장을 도모하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동시에 당일 행사를 주최했지만 폄훼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김진태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것 등을 감안할때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당내 반발은 최소화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김순례 의원이 징계 결정 직후 "당의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심사숙고 하여 더 정제되고 신중한 발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칫 징계결정을 두고 불거질 수 있는 갈등확산의 소지를 김 의원 스스로 거둔 셈이다.

이날 징계를 통해 황 대표가 외연확장 시도와 함께 전통보수층 결집과 당내화합을 시도하는 행보를 병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순례 의원 징계, 5·18 기념식 참석 등이 외연확장을 위한 시도라면, 황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직접적으로 주문한 것은 보수층 결집과 당내화합을 이끌려는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편, 당 윤리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던 김재원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죄판결을 받았다.

윤리위는 또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을 한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경기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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