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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경기도, 이통3사와 ‘성매매·불법사채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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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협약

뉴스1

19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지사와 통신 3사 관계자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이필근 경기도의원, 안상근 KT 수도권 강남고객본부장, 이재명 지사, 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장, 이기윤 SKT 고객가치 혁신실장, 이명동 경기도의원, 조중연 LG유플러스 고객가치 그룹장, 임문영 경기도 정보화정책관,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사진제공=경기도) 2019.04.1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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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매매 전단지 등에 적힌 전화번호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와 SKT·KT·LGU+ 관계자는 19일 오후 도청에서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통신 3사는 도에서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해당 기간 가입자가 불법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되고,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가입도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며 불법광고전화 전단지를 뿌리는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도는 앞서 올해 1월부터 불법전단지 사용을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재명 지사는 협약식에서 “영업손실이 있을 수 있음에도 ‘깨끗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해 준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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