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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여수산단'파문 속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곳곳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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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측정대행업체 전수조사해야"

뉴스1

강정희 전남도의원./뉴스1


(무안=뉴스1) 이종행 기자 = 전남 여수 산단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파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관계당국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하며, 종별로 각각 다른 자가 측정 주기와 규제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소형인 4, 5종 사업장은 대형인 1, 2종 사업장에 비해 자가 측정주기, 배출부과금 및 총량관리제 적용 등을 면제받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 전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5만8932개소) 중 총 1만6976개소(28.8%)가 모든 대기오염물질 항목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599개소 중 4, 5종시설 수는 2074개소에 달한다.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면 자가측정과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도 면제하도록 돼 있다. 이런 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신규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배출부과금 징수도 못 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강정희 의원은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배출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가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초과부과금 산정 방법이 없어 부과하지 못하는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EM)입력 대상 사업자 4594곳 중 미입력 사업장의 비율은 8.3%이고, 전남의 경우는 11.4%로 전국평균보다 높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점검 시 대기배출관리시스템 입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수 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전남도와 환경부는 지역에 등록된 모든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련 서류 및 측정조작 여부 등을 확인,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업자에 대한 전남도의 기본배출부과금은 2016년 18억8000여 만 원에서 2017년 17억4000여 만 원, 2018년 17억3000여만 원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2016년 8200여 만원, 2017년 1억여 원, 2018년 1600여 만원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ysun1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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