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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법원 "영화 '국제시장' 표절 아니다"...CJ ENM, 시나리오 작가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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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영화 ‘국제시장' 포스터. /CJ ENM 제공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국제시장'을 놓고 표절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완)는 19일 시나리오 작가 김모씨가 ‘국제시장' 투자·배급사인 CJ ENM과 제작사 JK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제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개봉한 영화로, 황정민과 김윤진이 주연을 맡고 윤제균 감독이 연출·제작했다. 총 1426만2922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김씨는 ‘국제시장'이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창작 아카데미'에 제출한 자신의 졸업작품 ‘차붐'과 비슷하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차붐’의 기획서와 시나리오는 각각 2009년 5월과 9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이 등록됐다.

김씨는 2009년 기획창작 아카데미 강사 중에 CJ ENM 경영진이 3명 있었고, 같은해 CJ 홈페이지와 ‘영화 제안 접수' 이메일로 기획서 ‘차붐’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국제시장'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소송에 앞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CJ ENM과 JK필름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 신청을 내기도 했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장학금 명목으로 김씨에게 보상금 지급 등의 조정안을 내놨지만, CJ ENM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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