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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당진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부과금 16억 1위…전체 부과금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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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장착한 전국 사업장들이 최근 5년간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32억원이 넘는 배출부과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MS를 부착한 전국의 사업장 630여 곳 중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이 전체의 절반인 16억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 현대제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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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환경부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받은 행정처분 건수는 385건에 달했고, 모두 32억400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냈다.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사업장은 16억 1561만원을 낸 현대제철의 충남 당진 사업장이었다. 이어 충북 청주 클렌코(구 진주산업) 6212만원, 강원 삼척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원, 충북 청주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 순이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전남 여수 LG화학 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은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그쳤다.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경기 연천의 의료폐기물소각업체 도시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장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8번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남 진주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인 동일 팩키지와 전남 장흥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 이메디원, 전북 군산 종이제품제조시설 페이퍼코리아도 각각 6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48건, 전남과 경북이 나란히 41건, 경남 30건, 인천 25건, 충남 24건, 대구와 충북 20건이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상 측정된 오염물질 배출량의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신창현 의원은 "대기업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해 충격을 받았다"며 "탈법과 편법으로 배출부과금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보상을 적용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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