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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계룡시, 전 시민 ‘안전보험’ 가입…최대 1천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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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계룡시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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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병렬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재난 및 일상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게 될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계룡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22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1년이다.

주요 보장은 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1000만원 Δ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Δ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원 Δ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000만원 Δ강력범죄 상해 500만 원 등이다.

단 15세미만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전국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 및 영조물배상보험 등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체결로 시민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며 “보험 운영 실적, 실효성 등을 분석해 안전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by7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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